#37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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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에 들어갈 수의 합은?
A국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단독발의하거나 의원 2인이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다.
의원별 법안 발의 건수를 산정할 때, 공동발의 법안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각각 1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甲의원과 乙의원이 1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면, 甲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1건이고 乙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도 1건이다.
동일한 달에는 국회에서 총 2개의 법안까지만 발의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총 법안 개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동발의 법안은 1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다.
각 의원은 동일한 달에 2개 이상의 법안을 단독발의할 수 없고, 2개월 연속으로 법안을 단독발의할 수 없다.
<조 건>
○ A국 국회에는 甲, 乙, 丙 총 3명의 의원이 있다.
○ A국 국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1~6월)에 8개의 법안이, 하반기(7~12월)에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 乙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달에는 甲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 2025년 6월에는 甲의원과 丙의원이 각각 법안을 단독발의하였다.
○ 甲의원은 2025년에 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 甲의원은 2025년 9월에 丙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해당 법안 외에는 그 누구와도 공동발의한 법안이 없다.
○ 乙의원은 2025년에 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단독발의한 법안은 3개이다.
○ 乙의원은 2025년 하반기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 丙의원은 2025년 하반기에 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甲의원은 2025년 ㉠ 월, ㉡ 월, ㉢ 월에 법안을 단독발의하였다.
① 10
② 12
③ 14
④ 16
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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