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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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무원 甲, 乙, 丙이 받게
되는 육아휴직수당의 총합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00조(육아휴직수당) ①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
(이하 "월봉급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
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
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초 1년 이
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상 황>
○ 월봉급액이 200만원이고, 1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모에 해당하는 甲
○ 월봉급액이 300만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乙
○ 월봉급액이 400만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丙
① 甲>乙>丙
② 甲>丙>乙
③ 乙>丙>甲
④ 丙>乙>甲
⑤ 丙>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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