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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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묘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묘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00조(묘지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
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00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매장된 자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
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개인묘지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를 동일한 분묘 안에
매장하면 이는 가족묘지로 분류된다.
② 부부를 같은 분묘에 합장한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기간은 부부
중 먼저 매장된 자의 매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 제한은 비석의 높이 제한과 동일하다.
⑤ 가족묘지 안에 합장하고 분묘 1기와 상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구역의 면적은 12제곱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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