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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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자동차를 장만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구매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등록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차량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 중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차량의 신차 출시가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경매 또는 공매취득 등 특례로 지정된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7%를, 화물자동차는 5%를 적용하되, 경형자동차는 종류에 관계없이 4%를 적용한다.
영업용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4%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Exemption Limit)' 규정이 존재하나, 자동차 구매는 현실적으로 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취득세액의 85%를 추가로 공제한다.
반면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40만원까지만 면제 및 공제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고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며,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7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 75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위 여러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위 글과 아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상 황>
○ 甲은 7세, 15세, 18세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이다.
○ 甲은 7인승 비영업용 전기 승용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등록하고자 한다.
○ 해당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신고가액 역시 2,500만원이다.
○ 해당 차량에 대해 법인장부 등 특례 인정 증빙은 없다.
○ 해당 차량의 신차 출시가는 6,000만원이었으며, 현재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잔가율은 0.6이다.
① 78,000원
② 350,000원
③ 875,000원
④ 1,120,000원
⑤ 1,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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