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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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
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
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보 기>
ㄱ. 근로자 甲이 자신의 할머니 乙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乙에게 甲 외에 다른 손자녀가 있다면 사업주는 가
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ㄴ. 근로자 丙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
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ㄷ. 근로자 丁이 2026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丁은 같은 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28일, 22일, 40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ㄹ. 근로자 戊가 2026년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戊는 같은 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40일, 50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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