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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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
래법") 집행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제재는 많으나 피해기
업에 대한 배상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과징금제도는 제
재와 부당이득환수의 목적이 있으나 금전적으로는 부당이득
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환수하는 구조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
여 가해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과징
금은 국고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미국식의 당연위법원칙, 약자에게 관대한 경향
이 있는 배심원 제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이 도입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미국에서도
사적 집행으로서의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1977년에 절정이었는데, 당연위법원칙이나 배심원
제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1980년대 들
어서는 당연위법원칙의 후퇴, 시카고학파의 영향에 따른 경
제분석 강화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줄어들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절차의 효
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하여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 제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명
령을 직접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과거에도 간헐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만 논
의가 되었을 뿐이다.
(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칙의 측면에서나 우리나라
현실의 측면에서나 성급히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고 생각된다.
행정·사법은 순수법학파가 지적하는 것만큼
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
적 혹은 기능적 차이가 있다.
사법은 '구체적인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
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손해배상판결은 전통적으로 사법의
영역이었다.
반면 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공익을 구체적·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법과
행정은 법집행작용으로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법
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주된 임무인 반면 행정은 미래
지향적인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손해
배상은 사법의 가장 전형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지 않
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궁극적인 목적에서 근본적
으로 다르며 특히 사법작용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
로소 개시되며 그 대상도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국한된다.
사법작용은 소극적, 수동적, 사후대응적 국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립은 국가기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으로서 자유 보장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통제와 기
능적인 측면에서 국가기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법과 행정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여 사법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손해배상명령을 공정거래위
원회가 직접 행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가능
성이 높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법의 고유영역인 손해배상명령까지 허
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기본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① 1960년 이후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에 들어서는 줄어들었다.
② 손해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③ 순수법학파는 행정과 사법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
니지만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④ 손해배상명령을 행정기관이 직접 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법집행작용이라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
나, 궁극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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