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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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法)이란 정치를 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인(人)과
법을 병행해서 쓴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정치이다.
원나라가
흥기할 적에는 법을 제정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원신
격(至元新格)』이 나오고 『지치통제(至治通制)』가 만들어진 뒤
에야 관리들이 적용할 법 규정을 갖게 되고 백성들이 피해야
할 조목을 알게 되었다.
게우강(揭旴江)은 세상에 저명한 유학
자로서 문장과 기예에 통달하였다.
정동행성의 승상(丞相)께서
일찍이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는 천거하여 원나라 조정에 아뢰
었으므로 지원 정축년(1337)에 정동행성 이문소의 이문(理問)
에 임명되었다.
그때 나도 정동행성 좌우사의 관원으로 임명되
어 같이 정동행성에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게 이문이 나에게 말하기를, "정령이 여러 문에서
나오면 백성이 힘들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온
세상이 한 집안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원나라의 법이 고려에서
는 행해지지 않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고려는 옛날 삼한의
땅으로 풍토와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고, 의관과 전례는 독자
적으로 행해왔으므로 진·한 이래 중국의 어떤 나라도 신하로
삼지 못하였다.
지금 원나라와도 친분으로 말하면 장인과 사위
의 관계요, 은혜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아서 민
사(民社)와 형정을 모두 예전대로 행하게 하고 원나라 관리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무릇 고려라는 한 나라의 명
령과 정동행성이라는 한 행성의 권한을 고려 국왕이 총괄하여
전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승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사적으
로 총애하는 은혜와 공적으로 위임한 업무가 얼마나 엄중하다
고 하겠는가. 이에 『지치통제』의 법을 집행하려는 정동행성 관
리의 입장에서는 '하늘 아래 황제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하고, 옛 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려국 신하의 입장에서는
'원나라 세조황제께서 고려의 토풍(土風)을 바꾸지 말라고 분
부하셨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의 옛 법을 쓰지 말고
원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하고, 고려의 옛 법을 적용
해야지 원나라의 법을 쓰면 안 된다고도 하는데, 모두 그 주장
에 근거가 있어서 어느 한 쪽을 따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원
나라 조정의 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게 이문이 말하기를, "그렇겠
다.
하지만 나도 이미 위임받은 직분이 있으니, 오직 법을 받
들어 행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그가 일하는 것을 보니 조리(條理)가 제대로 밝혀지
고 청탁이 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관리들은 사사로운 정에 끌
리지 않고 백성들은 그 공정함에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요컨대
원나라 조정의 대체를 잃지 않으면서 고려의 토풍도 동요시키
지 않았으니, 인(人)과 법(法)을 병행하여 쓰는 것을 나는 게
이문에게서 볼 수 있었다.
<보 기>
ㄱ. '게우강(揭旴江)'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고려가 원나라의 영토
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ㄴ. 고려 국왕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동행성에서 '게우강(揭旴
江)'을 정동행성 이문으로 천거하고 원나라에서 임명하였다.
ㄷ. '게우강(揭旴江)'은 고려에 원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고 고려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고려의 토풍(土風)을 지켰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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