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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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보기>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균형을 강조하는 취지의 글이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서, 서로 입장이 다른 <A법률안>과 <B법률안> 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보기>의 취지에 유의할 때, 이들 두 법안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보 기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칼과 같이 그 활용의 필요성과 남용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칼의 위험성 때문에 칼의 생산과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그 보호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생활비밀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일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체를 마치 사생활비밀로 취급하는 태도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함으로써 사회 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부당하게 막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A법률안>
제6조(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당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법률안>
제6조(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이용·가공·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B법률안>에서 "처리"라 함은 수집·기록·이용·가공·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B법률안>보다는 <A법률안>이 <보기>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광고기획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의 목적에서 연예인들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A법률안>과 <B법률안>에서 모두 합법이 된다.
③ <A법률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도 개인정보DB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정보주체의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B법률안>보다는 <A법률안>을 선호하게 된다.
⑤ 유료사이트 운영자가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A법률안>에서는 불법이 된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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