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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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기> 중 동일기관의 주장사항들로만 이뤄진 것은?
<보 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각 기관의 주장>
ㄱ. '수사'는 본래 형사사법 기능이고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영역이므로 신분과 사법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근간이고, 경찰은 '치안'을 고유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ㄴ. 분리되어야 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하나로 결합되어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저해한다.
ㄷ. 수사는 기소·재판에 대한 불가분의 전제로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사건 종결권은 소추권 행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다.
ㄹ.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으므로 괴리된 현실과 법규범을 일치시켜야 한다.
ㅁ. 검사가 수사에 주력하게 되면 그만큼 공소기관의 역할에는 소홀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ㅂ. 우리의 형사소송 구조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사구조 또한 검사가 주재하는 직권주의 구조를 취해야 한다.
ㅅ.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게 되면 위법적, 인권침해적 피의자 신문절차가 형성되고 소추 공정성 및 당사자 지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ㅇ. 경찰은 위험방지, 범죄진압 등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치성보다 합목적성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법치성이 강력히 지배하여야 하는 수사 업무에 있어서는 이를 비록 행정기관인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그 사법적 독립성·법치주의성을 담보할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ㅂ, ㅅ, ㅇ ④ ㄱ, ㄷ, ㅂ, ㅇ
⑤ ㄹ, ㅁ, ㅂ, ㅅ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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