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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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같이 예산 및 재정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단,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개정 전후 변화가 없음)
<표>
| 구 분 | 종전 법 | 새로운 법 | |
|---|---|---|---|
| 재정운용의효율성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미규정 |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
| 예·결산 순기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5월말 ○ 결산국회 제출 : 9월초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6월말 ○ 결산국회제출 : 5월말 |
|
| 제고 |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 미규정 |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
| 재정의투명성제고 |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
|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 미규정 |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 |
| 재정의건전성유지 | 추경편성 요건 |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 |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 미규정 |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 |
| 조세감면 관리 제도 | 미규정 | ○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
|
| 기타 |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 미규정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
① 법 개정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개정 전에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가 없었다.
③ 국세감면한도제 도입으로 국세감면액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④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짧아진다.
⑤ 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경편성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
율성은 더욱 제한되었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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