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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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한 칼럼 중 일부이다.
<보기>의 진술 중 이 칼럼의 내용과 다르거나 칼럼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PPL이란 영화나 화면에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켜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1945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밀드리드 피어스'에 나온 '버번 위스키'가 그 효시다.
지난 82년 영화 'ET'에 허쉬의 초콜릿 캔디가 간접광고로 등장해 석 달 만에 매출이 66%나 껑충 뛰었다.
영화 '부시맨'의 코카콜라병, '피아노'의 야마하 피아노 등이 또 다른 성공 사례다.
국내에서도 91년 신씨네의 '결혼이야기'를 시작으로 94년 '구미호'의 간접광고가 성공을 거둔 이후 점차 영역이 확장돼 '파리의 연인', '루루공주', '소문난 칠공주', '하늘이시여' 등 인기 드라마에는 예외없이 간접광고가 나왔다.
그렇지만 외국 사례와 달리 이들 드라마의 노골적인 간접광고는 시청자들을 짜증나게 했다.
특히 드라마 '루루공주'의 경우 협찬사인 비데회사의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자 시청자들은 여주인공을 '비데공주'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천문학적 수준으로 올라간 제작비 때문에 간접광고를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는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방송국 한 PD의 말처럼 무조건 간접광고를 없앨 수도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200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방송위원회가 집계한 지상파 TV 등의 간접광고 사례는 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42건으로 급증, 드라마인지 광고화면인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높은 제작비 이외에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방송위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제47조 1항)고 규정, 원칙적으로는 간접광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조항에서는 "특정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심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은 간접광고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치껏 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나친 간접광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시청자를 짜증나게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하는 한류시장과 드라마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간접광고를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간접광고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보 기>
ㄱ. PPL은 원칙적으로 법제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광고형태의 하나이다.
ㄴ. 높은 제작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관행처럼 PPL이 이루어지고 있다.
ㄷ. 현재의 방송심의규정은 원칙적으로 PPL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PPL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ㄹ. PPL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므로 특히 한류시장과 드라마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규제가 필요하다.
ㅁ. PPL은 문화콘텐츠의 질을 상승시켜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준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ㄹ, ㅁ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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