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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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가)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하가 제시한
근거로 옳은 것은?
영의정·상당 부원군 등은 부녀(婦女)의 재혼 금지에 대해 의논하기를,
"양가(良家)의 여자가 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죽기를 맹서하여 수절하면 착하거니와, 불가능하면 혹은 기한(飢寒)에 핍박하여 부득이 뜻을 빼앗기는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세워 죄를 다스려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되면, 도리어 풍교(風敎)를 점루(玷累)하고 잃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하고,
호조판서·공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일부종사(一夫從事)하여 마치는 것은 부인의 대절(大節)이니, 그 재가하는 자는 비록 머리를 자르며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은 절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아들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를 부모나 혹은 존장(尊長)이 그 외롭고 고단함을 불쌍히 여겨서 절개를 빼앗긴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인정으로 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의 법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에게는 청요(淸要)의 직(職)을 불허하였으되, 재가(再嫁)를 금하는 조항이 없으니, 신 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이 정리(情理)에 합당하다 여겨지나, 만약 그 부모나 존장의 명이 없는데도 재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지중추부사·공조참판 등은 의논하기를,
"사족의 자녀가 일찍 과부가 되고, 불행히도 부모가 또 서거하여, 생계가 막연하고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 궁박함이 극진하여 혹 실행(失行)하기에 이르러, 부득이 부모의 명으로 인해서 뜻을 빼앗긴 자는 사세인 까닭으로 『대전』에서도 단지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두었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가를 허락한 자도 또한 있으니 이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금후로는 삼부를 고쳐 시집간 예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예조참판·한성부 우윤 등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재가한 자는 봉작하지 말고,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그 실행(失行)함과 한가지로 자손은 현관(顯官)의 제수를 허락하지 않고, 또한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정범(情犯)의 경중을 살피어서 법을 베푼 것입니다.
이는 풍속을 경계하고 장려하기에 족합니다.
부녀가 일부만 종사하여서 마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 살아서는 돌아갈 곳이 없고, 죽어서는 의탁할 곳이 없어, 재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마다 절의와 절행으로써 책함은 떳떳한 것이나, 또 따라서 일일이 논죄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니,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참찬·예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정자가 말하기를, '재가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에 주려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절(失節)하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는 일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였고, 장횡거는 말하기를, '사람이 실절한 자를 취하여 자기의 짝을 삼으면, 이것도 또한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번 더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세속이 절의(節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록 자재가 풍부하여 주리고 추위를 근심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모두 재가하되, 국가에서 또한 금령이 없으며, 실절한 자의 자손으로 하여금 또한 청현(淸顯)의 직(職)에 열위(列位)하게 하는 습관이 풍속을 이루었는데, 평범하게 보아 넘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중매하여 지아비를 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금후로는 재가한 자를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고, 만일 금령을 무릅쓰고 재가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실행(失行)한 것으로 치죄하며, 그 자손도 또한 입사함을 허락하지 말아서 절의를 가다듬게 함이 편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예조에 전지하기를,
(가)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였다.
① 절의의 중요성
② 『대전』의 권위성
③ 과부와 어린 자녀의 생활고
④ 부모가 재가를 강요하는 재가녀의 현실
⑤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법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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