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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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징금 조항의 법제적 고찰은 과징금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징금의 부과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로의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환수'는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다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과징금의 목적이 '행정상의 제재'라는 주장은 많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행정상의 제재'의 구체적 의미는 저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재의 의미는 ┌────(A)────┐(으)로서의 제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환수에만 있지 않고 행정제재로서의 목적과 '함께'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대법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행정제재의 일반적 의미를 ┌────(B)────┐(으)로 보는 문헌에서는 과징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응징수단으로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행정제재는 "위반행위의 반사회성·반도덕성·죄악성에 대한 도의적 비난에 의거한 규범적 응보 내지 교육교화로서 과해지는 형벌과는 명확히 그 취지,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B)────┐(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목적이 ┌────(C)────┐(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부터 사회에 미친 모든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학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서술하였다.
다른 학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이전과 사중손실을 합한 값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재비용까지 포함하여 규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외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간 사법비용까지 사회적 피해로 본 것이다.
| (A) | (B) | (C) | |
|---|---|---|---|
| ① | 피해의 내부화 | 징벌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 ② | 피해의 내부화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징벌 |
| ③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피해의 내부화 | 징벌 |
| ④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징벌 | 피해의 내부화 |
| ⑤ | 징벌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피해의 내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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