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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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다
<보기>에서 올바르지 않은 추론을 모두 고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
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
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
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
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
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
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
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
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
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
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략)...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보 기>
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노동조합이 교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
합이 된다.
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다.
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정하는 활동
에 포함되므로 소요된 모든 시간은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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