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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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보 기>
ㄱ.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재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
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각 중앙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ㄷ.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분된다.
그러나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회계구분에 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ㄹ. 「국가재정법」에서 독립기관의 범주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된다.
ㅁ. 「국가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사항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ㅂ.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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