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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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다음 <정보>를 읽고 <보기>의 행정처분 중 타당한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 보>
ㅇ 1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소매점,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주민센터·우체국·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ㅇ 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 음식점
ㅇ 교육 및 연구시설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도서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교육원·학원 등
ㅇ 업무시설 : 공공시설 중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금융업소·사무소·오피스텔 등
ㅇ 예외 1 : 총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예외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1998년 4월 1일 전에 허가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규정을 적용한다.
<보 기>
ㄱ. A시의 음식점은 1999년 건축허가 시 바닥면적이 200㎡로 총 5대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었는데 2010년 바닥면적 150㎡를 증축하면서 주차면수는 더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바닥면적이 350㎡인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ㄴ. B시의 청사는 1989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바닥면적은 1,500㎡이며, 총 10대의 주차면수를 설치하였는데 2010년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하였다.
ㄷ. C시의 공공도서관은 2001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바닥면적은 400㎡였으며 주차면수는 8대였다.
2010년에 300㎡를 증축하면서 7대의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였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였다.
ㄹ. D시의 건물은 2002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총 주차면수는 9면이었으며 바닥면적은 800㎡로 그 중 400㎡는 은행, 나머지 400㎡는 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주차면수의 변경없이 2010년에 음식점 면적 중 200㎡를 은행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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