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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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행정작용은 행해지는 사실관계와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에 따라 <표>와 같이 구별될 수 있다.
<표>의 각 영역과
<보기>의 각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행정작용의 형식
| 사실관계 인적범위 |
구체적 | 추상적 |
|---|---|---|
| 개별적 | (가) | (나) |
| 일반적 | (다) | (라) |
<보 기>
ㄱ. 영등포경찰서장 甲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장인 여의도광
장 일대에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시적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이 일
대에 거주하는 乙은 주차할 곳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ㄴ. 고속도로에 맞닿아 있는 발전소에는 40m짜리 냉각탑이 있
고 이로부터 수증기가 새어 나오는데 이것이 대기 중 습도
가 충분할 때에는 이슬비가 되어 내리곤 한다.
여기에 외
부온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고속도로의 일정구간
에 빙판이 형성되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미처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문서에 의한 결정을 통해 발전소 운영자 甲에게 자연적인
날씨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각탑의 수증기 발산으로
인한 빙판이 형성될 경우 해당 고속도로 구간에 제설제를
뿌릴 것을 명하였다.
ㄷ. 중국산 탈지분유에서 멜라닌성분이 검출되자 서울시장 甲
은 서울시 전구역에서 수입탈지분유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ㄹ. 강남구에 예정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저지하
기 위하여 △△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위의 도로를 점거
하자, 강남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甲은 주민들에게 도로점
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 계속 교통흐름을 방해하자, 甲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
민들을 퇴거시켰다.
ㅁ. 성수대교를 통해 출퇴근하는 甲은 2010년 2월 1일 대교
중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던 乙과 충돌
하여 차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계 공무원 丙은 乙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甲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교통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ㅂ. OECD는 대기 중의 납성분 함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
다.
그 목적은 납으로 인해 유발되는 위해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대기 중 납성
분의 기준치를 정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이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지침을 환경부장
관이 발령하는 고시의 형식으로 국내법에 반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① (가)-ㄹ, ㅂ ② (나) - ㄴ, ㅁ
③ (다) - ㄱ, ㄷ ④ (라) - ㄷ, ㅁ, ㅂ
⑤ (가) -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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