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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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의 주요 서적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설치한 것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내외로 구분하여 서울에 있는 것을 내사고(內史庫), 지방에 있는 것을 외사고(外史庫)라 불렀다.
서울의 내사고는 서적을 열람하기가 편하므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외사고는 서적의 열람보다는 보존이 목적이므로 오늘날의 문서고에 해당한다.
외사고에 보관되었던 서적은 실록만이 아니었다.
외사고의 건물은 사각(실록각)과 선원각(선원보각)이라는 두 건물로 구성되며, 사각에는 실록을 보관하고 선원각에는 선원록(璿源錄)을 보관하였다.
선원록은 국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그 직계가족을 정리한 왕실의 족보이다.
선원록은 한 가지 책이 아니라 선원록류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책을 총칭한다.
왕실의 일차적 구성을 보여주는 『선원록』이나 『선원계보기략』, 『선원속보』가 있는가 하면, 왕실의 내척과 외척을 보여주는 『종친가현록』이나 『왕비세보』, 『팔고조도』 같은 책이 있었다.
여기서 가현록(加現錄)이란 기왕의 족보에서 누락된 친족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새로 정리한 책을 말한다.
선원록은 왕실의 가족에게 시호, 묘호, 존호를 올리거나 원자의 탄생, 왕비나 세자빈의 책봉, 세자의 관례, 입학례, 가례 등이 있을 때마다 수정본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왕의 글이 어제나 국왕의 글씨인 어필도 선원각에 보관되었다.
조선 전기에 외사고의 수호는 지방의 관아에서 담당했다.
사고가 읍성 안에 있었으므로 관아에서 담당하는 것이 편리했으며 수호하는 군사의 숫자도 많지 않았다.
충주사고를 지키던 수호관은 5명이고 호장, 기록관, 고지기가 1명씩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외사고는 험준한 산중에 건립되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조선 정부는 사고마다 수호사찰을 지정하고 사찰에 소속된 승군에게 수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1606년에 마련된 수호 규정을 보면 외사고의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 네 집을 지정하여 모든 부역을 면제하고 2명씩 교대로 지키게 했다.
또한 사고마다 승군 40명을 배치하여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했다.
사각을 지키는 참봉에게는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승군에게는 위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포쇄를 했다.
포쇄란 책의 습기를 제거하고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을 상자에서 꺼내어 차일을 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 사고의 서적은 명주 보자기에 싸서 상자 안에 넣어두었고, 천궁 가루나 창포 가루를 담은 자루를 함께 두어 서적의 손상을 막았다.
포쇄를 하게 되면 사고의 문을 열고 상자에서 서적을 꺼내게 된다.
그런데 사고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史官)이 동참해야 했다.
포쇄는 2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거행했다.
만약 사고 건물에 누수가 있거나 태풍, 장마가 있었다면 포쇄의 연한이 아니라도 포쇄할 수 있었다.
반대로 흉년이 들거나 사고의 방문이 잦아 민간의 부담이 클 때에는 포쇄를 물리는 경우도 있었다.
외사고의 서적 관리는 철저하여 대한제국 말까지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보 기>
ㄱ. 포쇄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참여하여야 했으며, 천궁 가루나 창포 가루가 이용되었다.
ㄴ. 조선 후기 백성 중에는 모든 부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었다.
ㄷ. 가현록과 실록은 다른 건물에 보관하였고, 선원록과 어필은 같은 건물에 보관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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