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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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충해야 하는 전제는?
국회사무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공무원을 차출하여 겸무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다만,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무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겸무명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김 사무관이 겸무를 하지 않는다면 임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
김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면 반드시 유 사무관도 겸무를 한다.
사무관 시보인 임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면 선임 사무관인 최 사무관 또는 김 과장도 겸무를 한다.
장 사무관이 겸무를 하지 않는 경우, 최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면 같은 팀인 하 서기관은 겸무대상에서 배제된다.
유 사무관이 겸무를 하는 경우에만 장 사무관도 겸무를 한다.
유 사무관은 이미 지난달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 중이다.
<결 론>
김 과장과 임 사무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겸무를 한다.
① 임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
② 장 사무관은 파견 중이다.
③ 하 서기관이 겸무를 한다.
④ 김 사무관이 겸무를 하지 않는다.
⑤ 임 사무관이 겸무를 한다면 장 사무관도 겸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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