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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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역사적으로 중국 구중궁궐에는 수천 수만의 궁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했다.
황후나 비빈들과 달리 궁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여색을 밝히던 역대 황제들은 마음대로 미녀들을 구중궁궐로 불러들인 뒤 궁녀로 만들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다.
전한 무제 때 처음으로 궁녀가 천 명을 넘어섰다.
후한 환제 때는 6천 명에 달했고, 서진 무제 때는 무려 만 명을 넘어섰다.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는 후궁이 3천이라 했고, 시성 두보도 궁녀가 8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태종 때의 대신 이백약이 '청방궁인봉사'라는 상서를 올려 궁에 쓸모없는 궁녀가 수만에 이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제의 후비들은 대부분 궁녀들 중에서 나왔다.
여인들마다 궁에 들어온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은 선발되거나 진상되어 들어왔다.
당대 대호족 가문이나 평범한 관리 집안의 여인들은 모두 황실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다음 입궁했다.
황제의 친인척이거나 권문귀족 출신도 있었으며, 덕과 재능을 갖추거나 뛰어난 미모로 이름을 얻어 특별히 입궁하게 된 평범한 관리 집안의 자녀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태종의 현비 서씨와 무측천이다.
서씨는 뛰어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다 재인이 되었고, 무측천은 아름다움 때문에 궁에 들어와 황제까지 되었다.
이렇게 특별히 뽑혀 궁에 들어온 여인들은 특별대우를 받다가 종종 비빈이 되거나 여관이 되어 평생을 구중궁궐에서 지냈다.
민가에서 궁녀를 뽑기도 했다.
당 태종 때 칙령이 내려져 동궁에 기거할 양가집 여인들을 선발했으며, 이때부터 황제들은 모두 양가집 규수들을 뽑아 구중궁궐과 태자의 동궁을 채웠다.
때로는 왕부를 채울 여인들을 뽑기도 했다.
이렇게 뽑힌 여인들 중 비빈, 태자비, 왕비가 선발되었다.
현종 역시 일찍이 '선황태자제왕비칙'을 통해 백관들과 9품관의 딸을 태자와 제왕들의 비빈으로 뽑았다.
후대의 문종은 현종을 본받아 '선황태자제왕비칙'을 내려 태자의 비빈 선발을 위해 백관들에게 10세 이상 된 딸과 여동생, 조카, 손녀를 후보에 올리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양가집에서 여인들을 선발했다.
여기서 선발된 열 몇 살 밖에 안 된 어린 여인들은 한 무리씩 궁으로 들어왔다.
이들 중 뛰어난 미모로 기회를 잡아 비빈이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궁녀의 신분으로 일생동안 구중궁궐에서 지내야 했다.
이처럼 칙령을 발표해 태자와 제왕들의 비를 선발한 것은 황실의 좋은 혈통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나다면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후비가 되기도 했다.
<보 기>
ㄱ. 궁녀나 비빈을 둘 수 있는 수에는 각각 제한이 없었다.
ㄴ. 황제의 친인척이나 권문귀족 출신의 여인도 황제의 후비가
될 수 있었다.
ㄷ. 아름답거나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신분이 미천한 경우 후비가
될 수 없었다.
ㄹ. 태어날 때부터 황족이 아니어도 황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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