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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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다)이론과 <보기>의 진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이론은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양자가 상호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가)이론은 복수 국가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성립되는 국제법을 개별 국가의 의사만으로 제정되는 국내법에 종속시킴으로써 결국 국제법의 독자성을 부인한다.
(나)이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 입장은 국내법이란 국가의 단독의사로써 정립되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나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개인은 반드시 이에 복종해야 하는 규범력이 강한 법으로 이해한다.
반면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공동의사에 의하여 정립되며,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평등한 주권국가 사이의 법이므로 규범력이 약한 법이라고 이해한다.
이렇듯 양자는 서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의 영역에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내 재판소는 오직 국내법만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고,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으로의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이론은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근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근래 인권 조약 등 개인의 권리를 국제법이 직접 규정하는 예가 늘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국제법과 국내법은 중첩되는 예가 많고, 양자가 저촉되는 경우 각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
또한 각국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관할권 행사의 한계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아도 국내법의 궁극적 근거는 국제법이라는 입장이다.
<보 기>
ㄱ. 정철이는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이므로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규범은 인정할 수 없고, 국제법은 국가에 대한 행동 지침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ㄴ. 가영이는 법이란 그 성립과정과 주체, 적용대상 등을 검토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다를 경우 서로 다른 법체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ㄷ. 희재는 평등한 국가간의 합의인 국제법은 규범력이 약한 법이고,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ㄹ. 현우는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와 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에 의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ㅁ. 정희는 의회의 입법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기 위하여 아무리 중요한 국제법이더라도 의회의 입법이 있어야만 국내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 (가)이론 | (나)이론 | (다)이론 |
|---|---|---|---|
| ① | ㄱ | ㄴ, ㄷ, ㅁ | ㄹ |
| ② | ㄱ | ㄷ, ㅁ | ㄴ, ㄹ |
| ③ | ㄱ, ㅁ | ㄷ, ㄹ | ㄴ |
| ④ | ㄴ | ㄹ, ㅁ | ㄱ, ㄷ |
| ⑤ | ㄴ, ㅁ | ㄷ | ㄱ,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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