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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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제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선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찬성과 반대 입장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법과정에 있어 다수결 원리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 소속 위원들의 안건심사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대측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수용성을 전제로 한다.
강력한 정당 기속성 때문에 정당별 입장이 확고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변화 가능성이 없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율성이 없다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사지연 수단의 하나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대등성은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당제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대칭적으로 동수로 선임되는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같은 입장을 가진 위원이 있다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대등하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은 안건조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면서도 안건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은 국회법 문언과 달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안건조정요구서가 제출된 시점으로 본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안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조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종료하게 된다.
<보 기>
ㄱ.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반드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까지 활동한다.
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설정은 강력한 정당 기속성과 낮은 위원 자율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ㄷ. 안건조정요구서가 제출되었다면, 실제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시작된다.
ㄹ.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A당 3인, B당 1인, C당 1인, D당 1인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와 A당 3인, B당 3인으로 구성한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구성의 대등성이 더 보장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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