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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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 책임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제도이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제1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이다.
피감사인의 업무가 공익성에 부합해야 하고, 처리 방법·방식의 의도 및 동기도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업무의 적극적 처리'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 시도,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신속한 필요적 조치 등 능동적·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한다.
즉, 피감사인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했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이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한다.
적극행정면책의 유형은 직권면책과 신청면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권면책은 피감기관의 공식적인 신청이 없어도 감사원이 직권으로 해당 감사사항을 면책해주는 것이다.
직권면책은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실지감사 중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 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된다.
현장면책의 과정은 감사 착수 시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 통지 및 설명, 면책 여부 검토 요청, 감사단 검토, 면책 여부 결정·통보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신청면책은 실지감사 종료 후 피감사인 혹은 피감기관이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청면책의 단계는 면책신청·접수,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검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보 기>
ㄱ.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경미한 과실을 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ㄴ.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ㄷ. 실지감사 중에라도 적극행정면책 사안의 경우 신청면책으로 구제될 수 있다.
ㄹ. 실지감사 중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에 의한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처리단계 직권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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