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2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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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법안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1999년에 재정소요 추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추계서의 첨부실적이 높지 않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제17대(2004.5.~2008.5.) 국회부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 또는 추계서)'로 표현을 변경하고, 의원발의 의안 외에 위원회제안 의안과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2007년부터 정부제출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3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및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의안 발의·제안의 적시성 및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안건하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의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하려는 경우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비용추계요구서를 법안에 첨부하여 발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의원은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입안단계 후에 검토하여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② 1973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예산명세서를,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재정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추계요구서로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다.
⑤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가 시작되었고,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발의 의안 외에도 위원회제안 의안,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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