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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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법인·자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집단 내 개별 법인의 결손금이 통산되어 연결집단의 모든 개별 법인이 각각 개별 납세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연결납세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제고를 들 수 있다.
회사를 어떠한 조직형태로 운영할지 결정함에 있어 단일법인인 경우나 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모두 경제적 실질이 같을 때 세부담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세수 감소 및 조세행정비용 증가를 들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집단 내 개별 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결손금 통산 등으로 인해 연결집단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그 계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은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된다.
소득통산형이란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손익대체형이란 개별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체만 인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A국은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A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모법인과 '완전 지배' 관계에 있는 자법인으로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여기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적용 여부는 선택이지만, 일단 적용하면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5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 38개국 중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24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대체적으로 지분율 100%보다는 완화된 50~9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①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여 조세행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② 연결집단의 모든 개별 법인이 각각 개별 납세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③ A국은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보다 대체적으로 완화된 지분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④ A국은 연결집단 내 개별 법인의 결손금을 2008년 말부터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⑤ 독일은 A국에 비하여 세수확보보다 조세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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