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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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정부의 출연·출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직원 수, 총수입액, 자산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이 해당되며, 이 중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2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의 규정 등 공공기관의 일부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회계원칙, 지출, 구분회계, 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사항이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①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정부의 출연·출자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개수는 공기업의 개수보다 적다.
④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시장형 공기업이다.
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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