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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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1960년에「공무원연금법」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퇴직연금수급권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시초이다.
1975년 개정에서는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출자기관·재정지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 개정에서는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사립학교교원연금법」적용대상자를 추가하였다.
1995년 개정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정부 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수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까지 지급제한 대상자를 확장하였고, 정부가 출자한 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하여 지급정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2003년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대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0년 개정은 공무원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재직자·퇴직자·정부 3자 고통분담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0년 개정에서는 연금지급대상자의 고용주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연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정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급정지 금액의 구체적인 사항은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되었는데, 소득월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지급정지 비율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00분의 30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정지제도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전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이상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를 전액 지급정지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부 지급정지의 기준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으로 조정하고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지급정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① 1960년 이후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정은 5차례 이루어졌다.
② 1995년「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에 따라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이 확대되었다.
③ 정부가 출자한 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하여 지급정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개정 즉시 적용되지는 않았다.
④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⑤ 2015년 개정으로 일부 지급정지 기준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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