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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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사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하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란 이와 같이 법률의 제정·개정 시 그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률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법률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포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공포일에 현행 법률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까지는 개정된 조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을 개정하고자 할 때,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는 법률안의 발의일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안은 발의나 제출을 통해 의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발의일 이후에 시행될 법률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고 그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개정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내용을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서 모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되, 부칙에서 시행일을 달리하여 '현행 조문' 개정은 먼저 시행하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과 맞추도록 한다.
< 사 례 >
□법 제11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A를 수입할 경우 해외제조소의 명칭 등을 등록·변경등록하도록 한 ㉠□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 1. 1. 공포되어 2025. 1. 1. 시행예정인 상황이다.
① ㉠은 이미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2025. 1. 1.까지는 현행 법률로 흡수되지 않고 개정된 조문 형태로 존재한다.
② 또 다른 내용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발의된 경우, □법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는 법률안의 발의일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의 제11조제6항을 개정하여 2025. 1. 1.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면□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은 원칙적으로 2025. 1. 1. 이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발의일 이후에 시행될 법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어 그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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