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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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장기이식 등의 치료목적과 연구개발에 활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은 바이오뱅크 등을 설치하여 인체유래물을 관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체유래물은행 설치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를 받아 인체유래물을 보관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은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은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이나 검사기관 등에서 치료·진단 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배출된 인체조직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고, '위해의료폐기물'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때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고, '위해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의 한 종류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등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태반은 유일하게 조직물류폐기물 중에서 의약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태반은 과거 인체의 일부라는 이유로 기피되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혈액제제의 보편화와 줄기세포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자 정부가 원료의 안전성, 취득에서의 윤리성 등을 강화하여 태반 활용의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태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다가 인체유래물로 변경된 사례로는 제대혈이 있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대혈 등을 활용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구자는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체유래물은행에 해당하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이나 골수 등으로부터 추출된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
제대혈은행에서는 제대혈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제대혈법에 따른 동의서를 산모로부터 받아야 한다.
< 보 기 >
ㄱ. 현재 제대혈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제대혈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 기증한 산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대혈을 치료·진단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ㄷ.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면서 태반은 의료폐기물에서 인체유래물로 그 분류가 변경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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