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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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회 무제한토론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전략의 하나로,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수결 원리에 따름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에 이바지한다.
「국회법」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의원은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계속된다.
무제한토론은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종결 동의(動議)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이때 종결 동의는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때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되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무제한토론 종결에 찬성하더라도 소수파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만 하루의 토론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상 의결 기한을 고려해 12월 1일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기는 「국회법」에 따르면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집회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의 종결 사유 중 하나인 '회기 종료'는 집회 후 즉시 회기가 결정된 상황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기를 집회 후 즉시 정하지 않은 가운데 소수파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 그때 비로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다수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우회하여 무제한토론을 단기에 종결시키는 방식이 논란된 바 있다.
국회는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대체할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므로 회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반 의결정족수만을 요구하는 '회기 결정'을 통하여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받는 무제한토론 종결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무제한토론 종결에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한 데에는 실질적 토론과 소수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는 '우회전략'이 소수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 |
|---|
또한, 「국회법」제106조의2에서는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종류를 특정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라고만 규정한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BTL 한도액안(이하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같은 조 제10항에서 특례를 정하면서 열거되어 있어 '법률안'과 '예산안등'은 무제한토론이 가능한 안건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의안, 청원 또는 동의 등 매우 다양하므로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회기 결정의 건'이 그 성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제106조의2제8항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만을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전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미 끝난 회기의 종기를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무제한토론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안건이 「국회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 대상에서 제외하여온 관행도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소수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국회법」이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대통령 등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실시는 곧 부결 또는 폐기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들 안건을 무제한토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의 경우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 ㉡ |
위 글의 ㉠과 ㉡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 ㉠: 무제한토론 신청 이후부터 종결 전까지는 회기를 결정할 때 예외적으로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과 배제 안건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종결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③ ㉠: 무제한토론의 종결에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을 극히 제한하여 「국회법」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 무제한토론의 대상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안건의 성질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기 어려운 안건을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무제한토론의 대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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