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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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법률안 거부권 또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 그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제2항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환부거부 형태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의는 국회가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입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집행을 책임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거부권을 활용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이 적지 않다.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거부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헌법은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거부권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학자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것, 행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거부권의 범위에 관하여 환부거부의 형태만 인정하고 보류거부나 일부거부, 수정거부는 불허하고 있다.
특히 보류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환부거부에 있어서 이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견해 차이를 확실히 하고 쟁점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양자 사이에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합이다.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인정하면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률인 경우 선별적으로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① 행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된다.
③ 국회가 정부로 법률안을 이송한 직후에 폐회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수정거부권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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