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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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한다.
제○○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천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분의 15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100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8년 : 100분의 70
2. 2009년 : 100분의 80
3. 2010년 : 100분의 90
① 각각 단독세대주인 갑(공시가격 25억원 주택소유)과 을(공시가격 30억원 주택소유)이 2008년 5월 31일 혼인신고 하여 부부가 되었다.
만약 혼인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이 각각 납부하였을 2008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는 혼인 후 납부하는 세액과 동일하다.
②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의 세대별 주택공시가격의 합산액이 15억원일 경우 재산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의 종합부동산세액은 400만원이다.
③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적용비율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려고 했다.
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기혼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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