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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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고 한다.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며,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1948. 5. 11)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비록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1948. 7. 17)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보 기>
ㄱ. 북한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출생시기에 관계 없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ㄴ.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은 국적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가능한 조치이다.
ㄹ.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다.
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행 중인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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