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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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의 사례를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2·3차적 측면에서 잠재적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1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즉, 가해자는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의 각종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속한 보복과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보복과 피해회복을 실현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문명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보복을 대행하게 되었다.나. 2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그 구성원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이에 국가는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였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범죄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범죄자를 치료·교육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는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다.
3차적 측면은 피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국가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그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에 각종 구조와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각종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보 기>
갑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자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법의 형량을 가중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아동 B를 성폭행한 A가 B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 A는 비밀리에 피해자와 부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은 A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B를 대면시키려 하였지만, 겁에 질린 피해자는 대질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 B의 부모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아이의 장래에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A가 처벌받는다 하여도 직접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받아 아이의 치료비에 보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 경찰과 검사는 수사를 계속하여 A를 기소하였다.
결국 ⓓ 피해자는 A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와 그 이웃사람들이 가해자의 평소 악행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였다.
사건을 맡게 된 ⓕ 법관은 탄원서를 고려하고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A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부과하였다.
ⓖ B는 자폐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지만 그의 부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국가는 소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 치료비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① ⓐ와 ⓓ는 1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와 ⓕ는 2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③ 국가가 피해자를 대행하게 되면서 2차적 측면이 부각되어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④ ⓔ와 ⓕ를 종합하여 볼 때, 3차적 측면이 1차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⑤ ⓑ, ⓓ, ⓖ, ⓗ와 ⓒ, ⓕ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형사사법 제도는 1·3차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2차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1·2·3차적 측면의 균형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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