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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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거나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나. 매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다.
가구별 매월 최저생계비
(단위 : 만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2 | 70 | 94 | 117 | 135 | 154 |
라.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① 유치원생 아들 둘과 함께 사는 A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만원이고, 구멍가게에서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양육비로 월 2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② 부양능력이 있는 근로소득 월 60만원의 조카와 살고 있는 B는 실제소득 없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6만원이며, 의료비로 월 30만원을 지출한다.
③ 중학생이 된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C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4만원이며, 근로소득으로 월 80만원이 있지만, 두 딸의 수업료로 각각 월 11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④ 외아들을 잃은 D는 어린 손자 두 명과 부양능력이 있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D는 근로소득이 월 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8만원이며, 의료비로 월 1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⑤ 군대 간 아들 둘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딸을 둔 E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6만원이며, 월 평균 6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지만, 딸의 수업료로 월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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