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07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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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고려시대 정3품 관리이며, 중등전 논 100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경(借耕)하도록 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갑의 연간 수입을 옳게 계산한 것은?
<자료 1>
◦ 고려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 지급, 조세 수취 등을 위해 논과 밭을 모두 상등전·중등전·하등전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 고려시대 농민은 자기 소유지를 경작한 경우 연간 생산량의 1/10을 국가에 조세로 납부했고,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차경한 경우는 연간 생산량의 1/2을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로 납부하였다.
◦ 고려시대 관리는 관직복무 대가로 녹봉 뿐만 아니라, 전시과 제도에 의거하여 농민이 납부할 조세를 대신 수취할 권리를 받았다.
녹봉 액수와 전시과에 의거하여 조세를 수취할 토지의 지급면적은 품계에 따라 차등 있게 정해졌다.
◦ 고려시대 관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자료 2>
| 녹봉 및 전시과 토지 지급 기준 | 토지 1결당 연간 생산량 | ||||
|---|---|---|---|---|---|
| 품계 | 녹봉액(연간) | 토지지급면적 | 토지지목 | 토지등급 | 생산량 |
| ⋮ | ⋮ | ⋮ | 논 | 상등전 | 18석 |
| 종2품 | 353석 | 85결 | 중등전 | 14석 | |
| 정3품 | 300석 | 80결 | 하등전 | 10석 | |
| 종3품 | 246석 | 75결 | 밭 | 상등전 | 9석 |
| 정4품 | 200석 | 70결 | 중등전 | 7석 | |
| ⋮ | ⋮ | ⋮ | 하등전 | 5석 | |
①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하등전 밭이면, 740석
②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중등전 밭이면, 1,280석
③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상등전 밭이면, 1,720석
④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하등전 논이면, 1,080석
⑤ 전시과로 받은 토지가 상등전 논이면, 1,74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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