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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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일본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반 급여나 수당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임금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임금으로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임금법제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A학설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교환계약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이행이 선행된 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B학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면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게 되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C학설은 임금이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교환적 임금과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행해진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직무수당 등은 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은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한다.
① A학설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주휴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② B학설은 재택근무와 같이 출퇴근이 불분명한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③ C학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출근한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B학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C학설에 따르면 두 근로자가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임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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