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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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뀌는 사유로 그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안에 대신하여 입안·제출하는 법률안을 대안이라고 한다.
대안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위원회 대안과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 실무상 의원발의대안(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은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의원 10인 이상의 찬성)하는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위원회에서 동일한 법률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복수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할 때 이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제출하는 위원회 대안이 하나의 관례로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보통 대안이라 하면 위원회 대안을 의미한다.
위원회 대안은 넓게 보면 위원회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안의 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안과는 달리 원안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안과 독립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안과 함께 위원회의 제안의 한 유형이지만, 위원회 대안에는 원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대안의 제안 설명 외에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께 한다.
위원회 대안의 발의요건은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이를 발의한다.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대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대안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및 「국회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뒤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원발의대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의원발의대안의 내용을 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① 대안은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대안,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나뉜다.
② 위원회 수정안은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발의한다.
③ 위원회 대안은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⑤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대안은 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의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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