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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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자인 플라톤(Plato)은 초기 저작인 「국가론」에서는 법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지혜로운 철인왕이 통치하는 것이 이상국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법의 지배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후기 저작인 「법률론」에서 플라톤은 현실적 조건에서는 법에 의존하는 것이 차선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차선국가의 정치윤리적 원칙은 이성 대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헌정주의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발전시켜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제한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법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다.
즉 법은 이성이나 지혜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혜가 삶 속에서 축적되어 집약된 이성의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는 이성에 의한 지배와 다르지 않다.
또한 이성의 지배로서의 법에 의한 지배는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정치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지정된 법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만 그 권력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또한 일인 혹은 특정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법은 개인적, 계급적, 혹은 당파적 이익을 위한 지배 대신 공공의 일반적인 이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은 정치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존중은 다른 한편으로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의해 지배하는 정부는 피지배자의 동의,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일반이익에 대한 봉사로써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에 법에 의한 지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Cicero)이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 공화정을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면서, 공화정의 요소로서 법의 지배를 특히 강조하였다.
정치공동체란 단순히 사람이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법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다.
법은 관습적 도덕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이 지배하는 경우에만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키케로는 법을 자연법과도 연관시킨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며, '진정한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성과 지혜의 표현인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며 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을 구속함에 있어서 불변적이다.
이것을 거역하는 입법은 결코 법률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하여 법은 단순히 인간이 제정하는 시민법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법적 속성을 지녀야 한다.
키케로의 공헌은 법에 의한 지배를 단순히 시민들의 가치만 반영한 법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자연법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
이런 자연법에 의한 지배이어야만 정의로운 지배가 되는 것이다.
① 제한정부에 의한 지배는 정치공동체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철인왕의 통치와 유사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은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자 단순강제이다.
③ 키케로에 따르면 진정한 법은 공동체적 관습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법 개념에 있어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시켰으나, 키케로는 제외시키지 않는다.
⑤ 키케로에 따르면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의 지배는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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