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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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입법권은 국가 작용 가운데 법을 만드는 권한이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말은, 다른 한편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나누어 각각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겼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전제왕권국가에서는 한때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자의 명령이 법이었으며, 따라서 권력자의 판단대로 집행하면 되었고, 재판까지 권력자가 직접 하거나 간섭했다.
그러다가 재판권이 먼저 분화되었고, 나중에 입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서양의 국왕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의회를 만들었으나 의회의 기능은 왕권을 견제하는 가운데 점점 강화되었고, 마침내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가)┐
어떤 권력이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격언 때문만은 아니다.
부패하기 전이라도 집중된 권력은 강력한 반면 약점이 많다.
국정에 관련된 권한은 단계적이고 다층적이며 복잡하다.
만약 모든 권한이 한 사람이 장악한 하나의 권력에 집중된다면,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한 잘못은 다른 단계에서 고쳐지기는커녕 무시돼버릴 수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나)┘
삼권이라 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각 권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마다 필요한 규칙은 스스로 만들고,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종국 재판에 이르기 전의 징계절차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아무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3분의 1씩 삼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주요한 권한 행사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
└(다)┘
삼권분립을 고전적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현대국가에서 무의미하다.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적절히 그 경계를 그으면 된다.
└(라)┘
<보 기>
ㄱ. 또는 대부분의 정치적 분쟁을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해결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권 우월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ㄴ. 이런 정치적 경험과 유산은 몽테스키외 등 사상가의 영향과 결합하여 공화국 헌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
ㄷ.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시킴으로써,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이다.
ㄹ. 다만, 세 부의 경계가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정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가) | (나) | (다) | (라) |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ㄴ | ㄹ |
| ③ | ㄴ | ㄷ | ㄱ | ㄹ |
| ④ | ㄴ | ㄷ | ㄹ | ㄱ |
| ⑤ | ㄷ | ㄴ | ㄹ |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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