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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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최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그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경악한 일이 있었다.
당시의 한 일간신문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등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 게시물을 검색한 네티즌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경찰이 '군포', '안산', '실종', '납치', 'o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 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였으며, 경찰관계자는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 OOO은 범행 후 매일 '머리카락은 썩는다', '호매실 IC'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색기록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도 검색을 통해 경찰수사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고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반드시 체포하여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은 네티즌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군포 여대생 실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는 '군포'라는 지명이 생소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고 할 경우에 그 네티즌 역시 잠정적인 범죄의 용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집·이용·보관·가공·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그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도 자신에 관한 정보, 즉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권리이다.
③ 단체에 속한 정보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이다.
④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구별하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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