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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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은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로 사유되며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 관계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술어 B가 주어 개념 A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B가 A와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B가 개념 A의 밖에 있는 관계이다.
나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판단'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판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분석판단은 술어와 주어와의 결합이 동일성에 의해서 사유되는 판단이지만, 종합판단은 이 결합이 동일성 없이 사유되는 판단이다.
우리는 전자를 '설명적 판단', 후자를 '확장적 판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술어에 의해 주어 개념에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분석을 통해 주어 개념을 이미 그 안에서 사유되었던 부분 개념으로 나누는데 불과하지만, 그에 반해서 후자는 주어 개념 안에서 전혀 사유되지 않아서 그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이끌어내어질 수 없는 술어를 주어 개념에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석판단이다.
왜냐하면 '공간을 차지함'이 물체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체라는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없고, 단지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는 내가 물체 일반이라는 단순한 개념에 있어서 사유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술어를 덧붙이면 종합판단이 된다.
경험판단 그 자체는 모두가 종합판단이다.
즉 분석판단을 경험 위에 정초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분석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개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경험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함은 선천적으로 확실한 명제이고, 경험판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에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제약을 이미 개념 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물체 일반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물체라는 개념은 경험의 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의 대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경험의 다른 부분을 먼저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덧붙일 수가 있다.
물체라는 개념에 사유되어 있는 '공간을 차지함', 불가침입성, 형태 등의 특징에 의하여, 나는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야 나는 나의 인식을 확장한다.
즉 나는 내가 물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돌아다 봄으로써 '무게를 가짐'이라는 것도 항상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술어로서 물체라는 개념에 종합적으로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와 물체라는 개념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경험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가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비록 우연적이지만 함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① 종합판단이 모두 경험판단인 것은 아니다.
② 설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어의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③ '물체'라는 개념에는 '형태를 가짐'이라는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해서 '공간을 차지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물체'라는 개념과 '무게를 가짐'이라는 개념의 결합은 동일성에 의해 사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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