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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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다)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민법」제844조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
과 체계,「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
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
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
를 정하는 것은「민법」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
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
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
제하여야 한다.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
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
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
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
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
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
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
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
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둘러싼 제반 환
경의 변화와 개정된「민법」취지를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
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
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아
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
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을 심
리하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뿐만 아니
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
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
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
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
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
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
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보 기>
ㄱ. (가)와 (나)는 남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
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ㄴ.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여성의 해외 출장이 잦아져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 변화는 (다)의 논지
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ㄷ. 남편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
간 아들이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교양해 왔으나 이후 이혼
소송에 이르러 친자관계의 부정을 주장하는 경우,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나), (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할 것
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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