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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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순항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상승한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1990년 이후 반복되어 왔다.
2020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역할이나 기금의 용도 등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보완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가족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심화·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주로 '남북관계 촉진 기금역할'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련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을 목도하면서 남북을 하나의 보건공동체 혹은 생명공동체로 접근하는 관점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가족 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만 규정하여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의미와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공통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수성을 살린 장점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셋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남북경협이 주로 의류, 봉제가공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상황을 확대·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도 남북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넷째, 기금 용도에 교류협력 사전준비 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등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20대 국회의 취지와 맥락을 계승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의 사전 준비단계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 혹은 '안정기금역할'에 관한 제안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할 때 남북협력기금은 '촉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등 '경영외적 요소'로 인하여 남북경협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장치 혹은 안
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활동이 일시적·잠정적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단절을 경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협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으며 기업의 운용구조와 규모에 따라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러한 '경영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경협중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데 대한 지원이 보다 세부적이고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1건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 기>
ㄱ.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어 남북 협력 기금의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했다.
ㄴ. 2020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보다는 촉진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ㄷ.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경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ㄹ. 경영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협기업들에게 완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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