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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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보기>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통신수사 방식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위해 허가서를 받아 시행하는 감청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우체물의 압수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그 제한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
감청을 집행한 후에는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통신수사는 법원이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등 관련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7조에 근거한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내용을 다루면서,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해 공소의 제기나 불기소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나 통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부터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던 1993년 당시 동법은 전자우편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 29일 동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은 동법 제2조제9호를 근거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고 전자우편이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도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하므로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은 통신의 음향을 청취해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자메시지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 기>
A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 집행위탁을 받았다.
A사는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청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감청을 집행하였다.
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A사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사실을 A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A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수신의 성격이 문자메시지 송수신의 성격과 유사하다면, 법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A사 어플리케이션 송수신 내용을 감청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④ A사가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경우, 법원은 현재성을 인정할 것이다.
⑤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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