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금납제'를 최초로 시행한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세금납제는 재화와 용역으로 수취하던 조세를 화폐의 형태로 전환한 것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며 1냥(兩)=10전(錢)=100분(分)의 화폐단위를 사용하였다.
갑오개혁으로 18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가 제정·반포되었다.
홍범 14조에서 근대적 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항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제6조는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제7조는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고 하여 세입과 세출을 단일 관청으로 통합하였다.
제8조는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고 하였으며, 제9조는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하여 회계연도를 1년으로 규정하였다.
홍범 14조에 이어 '회계법'(1895년 3월 20일, 법률 제2호)이 제정되었으며, 또 칙령으로서 수입규정, 지출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회계법 제11조에 의하면 예산은 경상 및 임시부로 대별되고 이는 다시 관·항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회계법은 일본제국의 회계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회계법은 이후 칙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된 각종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보완되었던 것이다.
이들 규정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 일본회계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1910년 9월 일본천황의 칙령 제406호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칙령 제407호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이 전문 11조로 제정되었다.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문 252개 조로서 70종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일본제국의 예산제도에 편입되어 조선에 적용할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의 회계법과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정청은 '구일본총독부의 행정제도가 대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실제적으로 유용하며 대민행정을 운용·취급함에 있어 표준적 전략이 된다는 이유'로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의 행정조직과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산회계제도를 답습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미군정하에서도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는 일본제국의 회계법이라 할 수 있다.
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 및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 모두 일본천황의 칙령을 그 형식으로 하여 공포되었다.
② 홍범 14조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재정제도가 시작되었다.
③ 적어도 50년 이상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일본 회계법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④ 홍범 14조는 '재정제도의 헌법'으로서 1895년 제정된 회계법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재정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⑤ 미군정청은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예산제도는 대한제국의 회계법에 기초하고 있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