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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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출연하여 기관을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 법인 및 수행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설립 근거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법인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공사와 공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 출연기관은 재단법인과 경우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다.
또한 수행사업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크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지향에 따라 구분된다.
공익성의 경우 네 개 유형 모두 해당되며, 수익성의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공사의 경우 기관은 수익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타 법인의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출자기관은 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출자하여 수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공공기관의 설립유형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이루어지고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설립 검토가 가능하며, 설립 이후 기관에서 수행할 주요사업에 수익성을 지향할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 형태의 설립 운영이 요구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출자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액을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대상 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른 임원, 성과계약, 채용,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인사나 예산에 관여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에 1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등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 기>
ㄱ. 수익형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본 유치가 가능한 에너지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A도는 해당 기관을 출자기관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ㄴ. B기관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면, 설립 근거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했을 것이다.
ㄷ. C시가 지분의 100분의 7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립한 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ㄹ. D시가 출자기관의 자본금 612억원 중 170억원을 출자한다면, D시는 경영실적평가는 실시해야 하나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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