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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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수급하게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된다.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공무가 원인이 아닌 일반 장해상태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다만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퇴직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퇴직연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한편 재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장애등급 8급 이하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였거나 퇴직 후 연금수급 중 또는 연금수급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때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지급대상자가 총 재직기간 중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즉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퇴직유족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되며, 그 금액은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을 거치면서 퇴직연금액 지급 산식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 2010~2015년 재직기간, 2016년 이후 재직기간 등 세 구간별로 각각 연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 당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 소득재분배가 적용되어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로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 다르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며 이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①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다.
② 비공무상장해와 관련하여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이 아닌 비공무상장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장애등급을 8급 이상을 받고 퇴직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르면, 퇴직연금액 산정 시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로 1%의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④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하며, 퇴직유족일시금액 역시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⑤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라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할 때,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고, 2010~2015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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