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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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이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이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개시된다.
예산안이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
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는 법률안 등 일반 의안
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및 의결 순으로 이
루어진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국회의장이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함으로써 예결위의 종
합심사가 개시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며 예비심사결과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원
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
반토론 및 표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정책질의는 모든 부처에
대해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부 측의 답변
을 듣는 절차를 말하고, 부별심사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
누어 부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부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는 둘 중에 하나의 절차만 진
행하는데 실제로는 부별심사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
별심사를 진행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등의 진행방법을 정한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면 예산안등조정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예
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1~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
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둔다.
예결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각 위원별로 약 10분씩 질의를 하
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 대한 구체
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예결위의 실질적인 예산
안 심사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결위의 종
합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
② 부별심사에서 부처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
별 질의시간을 정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한다.
③ 예결위의 종합심사 중 종합정책질의는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
에 관하여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전체에게 질의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질의시간은 통상 110~150분
이다.
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결위의 종합심사 모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찬반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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