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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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인지세는 우리나라 국세 중 하나로 작성자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납부하는 조세를 지칭한다.
이때 과세문서란 「인지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거래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인지 매입대금을 정부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과세근거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원 조달의 용이성, 징수의 효율성 등 인지세가 갖는 고유의 장점 덕분에 국내외적으로 인지세는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세계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영국에서 1765년 3월 22일 국왕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서 발행된 신문, 출판물, 법적으로 유효한 모든 증명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인지세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인지세 제도를 법제화하여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10호로 「인지세법」을 제정하였다.
인지세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 덕분에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녔고 과세근거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를 줄이거나 심지어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된다.
그 근거로는 먼저, 인지세는 실질적 과세대상이 재산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과세문서에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 과세대상과 형식적 과세대상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서 외의 구두계약이나 기타 계약방법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학적 측면에서 인지세와 같은 세금은 종종 비효율적이고 시장에 왜곡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 주택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가구 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지세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중과세적 성격 또한 인지세 축소·폐지론의 주된 근거이다.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자문서를 활용한 새로운 계약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일부 과세문서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밀착형 전자문서 서비스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인지세 과세문서는 축소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인지세법」 제정 당시인 1950년에는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세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세금이 매겨졌다.
그러나 1971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였고, 1991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를 19종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 등을 과세문서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4,000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대출 등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는 12개의 과세문서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①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인지세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해 왔다.
② 세계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식민지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지세법」과 공통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지세가 법제화된 이후, 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는 지속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④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 이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⑤ 전자적 방식의 계약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非)전자문서와 전자문서에 모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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